카테고리 없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환급대상자, 신청방법

hermes-jim 2023. 4. 8. 11:00
반응형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최근 법안이 개정되어 금리 혜택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과 효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이 무엇인가?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조건이 되려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주택구매기록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주택 중에 실거래 1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소득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감면(200만 원 범위 내)이 됩니다.

 

이전 제도상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계산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었어요. 예를 들어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2 주택으로 계산되어 조정지역 기준 주택의 취득세가 8% 중과되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생애 최고 취득세 감면제도에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감면되는가? 

구분 2020.8 이후 취득 2022.06.21 이후 취득
생애최고 주택구입 본인 및 배우자의 생애 첫 주택 취득 본인 및 배우자의 생애 첫 주택취득
소득요건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없다.
주택요건 주택가격 4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감면세액 1억 5천 이하 면제
1억 5천 초과시 취득세 50%감면
취득세 모두 감면 (200만원 한도)
취득이후
추정사유
3개월 이내 전입신고, 거주
3개월 이내 추가 주택취득 금지(상속제외)
3년미만 거주중 주택매매, 증여, 임대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에서 소득요건이 사라지는 것으로 완화되었고, 주택가격도 기존의 4억 원 이하 주택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로 대폭완화되었죠. 감면세액 역시 1억 5천만 원 초과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던 것에서 취득세 100%를 200만 원 한도로 면제되었어요.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은 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주택 잔금일은 22년 6월 21일 이후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방소득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려면 반드시 관할 시, 군, 구, 면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 무주택 가구 증명서, 2) 취득세 감면신청서, 3) 주택등기부 등본, 4) 매매계약서 요렇게 준비해가시면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뒤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10일정도후에 감면 대상인지 결과를 알려줍니다.

 

# 한편 주택 상속으로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처분 시 보유경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 잊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