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상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hermes-jim 2023. 5. 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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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말까지), 근로자의 경우 연 2회 지급 선택도 가능.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며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준에 맞아야 해요. 이후 가구구성원수 가구 형태(단독, 홀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액 달라져요

 

 

 

1. 소득관련 근로장려금 기준

연간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아래 표 참조)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여기서 소득은 급여소득포함하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등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녀금 - 4,000만원 미만

 

2. 재산 관련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포함한 금융자산 등입니다. 

 

 

지원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지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진행되었고 현재 22년 정기분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올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는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PC or 모바일앱)
  • 신청/ 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 개인정보 입력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기 신청자)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ARS (1544-99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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