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말까지), 근로자의 경우 연 2회 지급 선택도 가능.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며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준에 맞아야 해요. 이후 가구구성원수 가구 형태(단독, 홀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액 달라져요
1. 소득관련 근로장려금 기준
연간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아래 표 참조)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급여소득포함하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등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녀금 | - | 4,000만원 미만 |
2. 재산 관련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부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유가증권 포함한 금융자산 등입니다.
지원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지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진행되었고 현재 22년 정기분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올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올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처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는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PC or 모바일앱)
- 신청/ 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 개인정보 입력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기 신청자)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ARS (1544-99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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