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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지원으로 5000만 원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상품상품입니다. 만 19~34세 청년이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매칭 지원금 지원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이 제도는 23년도 6월부터 진행됩니다. 가입조건부터 혜택까지 청년도약 계좌 관련내용 정리했으니 빠짐없이 체크하셔서 꼭 목돈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라요.
청년도약계좌 조건
1. 연령조건
- 연령 조건은 만 19세 ~ 35세 청년입니다. (현재기준, 1989년~2004년)
- 병역이행을 했을경우에는 이행기간만큼 기간이 늘어나고 최대 6년까지 인정가능해요
2. 소득기준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포함
- 개인 연소득 6000만 원~7500만 원 일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자/배당 수익의 15.4% 소득세면제)
- 가구 소득 중위 18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3. 근로자
- 공무원 가능,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불가능
- 고용보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가능
- 공무원이어도 소득, 나이요건되면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과 다른점
정부 지원 상품 특성상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년도약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다. 만일 청년희망적금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중도 해지 이율을 확인하고 진행하기를 바라요.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144만 원으로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적금금리 포함하여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 21년 2월 - 2024년 |
대상 | 만 19세 - 34세 | |
소득기준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총급여액 2,600만원 이하 |
납입기간 | 5년 | 2년 |
매칭비율 | 납입금액의 3-6% | 1년차 2%, 2년차 4% (최대 36만원)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4,000원(4년간 144만원) | 만기시 최대 36만원 |
월 납입금 | 50만원 | 50만원 |
기간 | 2년 | 5년 |
총 납입금 | 1200 만원 | 3000 만원 |
정부지원금 (+이자) | 98 만원 | 546 만원 |
만기 지급액 | 1,298 만원 | 3,546 만원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조건 중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자가 늘었어요. 한편 본인 납입한도는 월 70만 원이며기존의 희망 적금은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였지만 현재는 6,000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연소득 6000만 원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 (단,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하지만 만기 5년이 경과되기 전 돈을 중간에 인출할 수 없어요. 중도해지 수수료가 세요.
궁금하신 분은 청년 도약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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