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선공약 중 대한민국의 나이 체계를 다른 나라와 똑같이 맞추겠다고 하였어요.
바로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인데, 다들 2023년 6월부터는 개정된 나이 계산방법으로 개정되어 모든 국민이 한 살에서 두 살 정도 어려지는 시기가 옵니다.
1. 기존 대한민국 나이 계산방법
우리는 기존에 나이를 셀 때 총 3가지로 사용하였어요. 한국식 나이와 연나이, 만나이 이렇게 사용하였죠. 먼저 한국식 나이 계산방법은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가지는 계산법이고, 연나이는 연도에 따라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나이를 물어보면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동시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많이 헷갈렸죠.
22년 12월에 이러한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 민법의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에 개정안은 작년 12월에 공표되었고 그 시점으로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23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실 모든 계약서나 서류에서 만 나이와 실제 사용하는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만 사용해도 되니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행정적으로 만 나이와 실제나이, 본인이 사용하는 나이의 기준이 다 달라서 사회복지, 공공의료등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일부는 법적 분쟁이 되고 있어요
2.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돼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제외하면 만 나이를 구할 수 있고, 한살이 지난 사람은 여기에 1살을 추가해 주면 되죠.
만 나이 계산기가 제공되고 있으니 나이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은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경제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방법 (0) | 2023.05.26 |
---|---|
통신사 미환급액 찾아가는 방법: 와이즈 유저 (0) | 2023.05.19 |
카카오뱅크로 목돈모으기 [26주 적금] (0) | 2023.05.02 |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0) | 2023.05.02 |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0) |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