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무선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해지할 때 통신사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와이즈 유저 서비스를 통해 통신사의 미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통신사는 고객이 직접 이렇게 찾아서 요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죠. 그럼 통신사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와이즈유저 통신사는 우리가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통신비 미환급액 조회
우리가 사용하는 유선, 무선 서비스의 해지를 하거나 번호를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미 환금액을 인터넷에서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익 서비스예요.
통신비 미 환금된 금액에 대한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마케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유선, 무선 서비스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에 대해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이용금액을 정산을 하는데, 이후 요금할인등에 따른 과납금, 보증금과 같은 먼저 지불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해지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지불이 되지 않은 잠자는 돈인 것이죠.
설비 보증금 미환급액
설비 보증금 미환급액은 유선전화에만 해당되요.
환급대상
유선 서비스 해지하는 분들중 설비보증금 미환급액이 발생한 고객이에요.
환급방법
조회결과 미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 계좌로 환급됩니다.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되면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이 미납금액을 차감하고 환급됩니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에 납부한 단말기 보증 보험료에서 경과 보험료를 뺀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 보험료예요.
이 경우는 이동전화, 즉 휴대폰에만 해당돼요.
환급대상
무선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중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이 있는 고객이에요.
환급방법
조회 후 미환급액이 있으면 명의자 소유로 은행계좌로 환급됩니다.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의 명의는 동일해야 하고 가입자의 통신비 미납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있으면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환급됩니다.
단말기 과오납 요금
유, 무선 서비스 해지 시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환급대상
이는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해지를 원할 때 해지시점까지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나, 해지 이후 사후 정산 과정에서 할인조건이 미반영되거나, 정산요금이 이중으로 납부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환급방법
KT, SK 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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