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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예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하지만 때로는 어렵죠.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는 주택이 속한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전월세계약건을 왔다고 하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정부 24를 통해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하면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과태료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이며 많은 사람들이 잔금 치른 직후부터 30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요.
계약서 쓴 이후로 30일이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돼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하는 건 법 시행이 2023년 6월 1일 이전의 계약건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나오죠.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번호(1588-0149)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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