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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관련해서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작년에 시력교정시술(라식/라섹), 도수치료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을 수령했다면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금액이 할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 인상범위 (1년 경과후 재심사)
1.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는 할인2.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미만: 변동 없음3. 수령액 100~150만 원: 100% 할증4. 수령액 150~300만 원: 200% 할증5. 300만 원 이상: 300% 할증
예외 사항
의료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자 (산정특례대상 질환, 장기요양등급 1,2급 판정)는 예외예요.
실손의료보험 청구하는 방법
2024.10월부터는 실손 보험청구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많이 편해졌어요. 지금은 병원진료 후에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됐는데, 이제는 진료받고 나면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전산화가 도입되면 많이 편해지겠지요
- 필요한 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비용 청구 하는 게 100만 원 이하면 사본이나 핸드폰으로 찍은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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