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관련해서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작년에 시력교정시술(라식/라섹), 도수치료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을 수령했다면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금액이 할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 인상범위 (1년 경과후 재심사)1.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는 할인2.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미만: 변동 없음3. 수령액 100~150만 원: 100% 할증4. 수령액 150~300만 원: 200% 할증5. 300만 원 이상: 300% 할증 예외 사항의료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자 (산정특례대상 질환, 장기요양등급 1,2급 판정)는 예외예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