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최근 법안이 개정되어 금리 혜택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과 효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이 무엇인가?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조건이 되려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주택구매기록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주택 중에 실거래 1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소득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감면(200만 원 범위 내)이 됩니다. 이전 제도상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계산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었어요. 예를 들어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2 주택으로 계산되어 조정지역 기준 주택의 취득세가 8% 중..